안내
안전성검사 안내
유원시설업자 등의 의무
-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 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함.
- ②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종합유원시설업자·일반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함.
안전성검사 기관 및 지자체 장의 의무
- 안전성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서식의 유기기설 또는유기기구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있음.
안전성검사 시기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음.
안전성검사 방법
- 가) 검사빈도 난이도 및 노후화를 고려하여 별도지정(시행규칙 별표11) 시설에 대하여 10년 이상시 반기별 검사
실시하여야함.
<표 1-12> 유기시설·유기기구 검사 빈도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빈도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의 유기시설·유기기구 연 1회 이상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유기기구
(물놀이형 시설 및 저난이도 기구 제외)반기별로 1회 이상 최초확인검사를 받은 정기확인검사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2년 1회 이상 - 나) 재검사 재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①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
- ②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유기기구(유기기구 결함이 아닌 사고는 제외함)
- ③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시설·유기기구
- ④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
안전성검사 의미 및 결과
- 안전성검사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별표 11〕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하며, 안전성검사는 허가전검사, 정기검사, 재검사로 구분함
- 안전성검사 결과는 ‘적합’, ‘개선필요’, ‘부적합’으로 구분됨(제3조)
<안전성검사 결과> 구분 내용 적합 검사결과가 안전성검사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판단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개선필요 검사결과가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안전성검사 기준 및 기타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적합 검사 결과가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이 불가한 경우 - 개선필요’ 판정 후 개선완료 상태에 대해 안전성검사 기관의 확인절차가 추가되기도 함
안전성검사 결과 확인절차 구분 내용 안전성검사 기관의 검증이 필요 없는 경우 유원시설업체에서 개선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고함으로써 종료됨 안전성검사 기관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유원시설업체에서 개선 완료 후 지자체에 보고한 서류를 안전성검사 기관으로 확인 요청
→ 안전성검사 기관에서 확인 후 개선완료 공문을 지자체로 통보함
안전성검사 신청 반려 및 검사결과 통보
- 1) 안전성검사 신청 반려(제7조)
- 안전성검사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검사신청을 반려한 경우에 안전성검사기관에서는 검사수수료를 검사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단, 검사가 일정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발생된 경비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음
- 검사신청자가 반려된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의 검사를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신청자는 제4조(안전성검사 등 신청)내지 제6조(이동식 임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 신청)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함
- 안전성검사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2) 검사결과 통보(제11조)
-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업체 및 관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성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확인검사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야 함
- 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 즉시 관할 시·군·구에 안전성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검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권고하여야 하며 해당 유원시설업자는 관할관청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서면보고하여야 함
검사종류
- 가) 허가전 검사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제3조 제6호)
- 나) 정기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검사받는 것 (제3조 제7호)10년 이상 된 유기기구중 시행규칙 (별표11 1.나2)에 해당하는 유기기구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다) 재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 다음의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상태를 재확인 받는 검사
-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라) 확인검사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로서 위험요소가 적어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을 확인받는 검사를 의미함(제3조 제9호)
- 확인 검사 종류
<표 1-15> 확인검사 종류 종류 내용 방법 1.최초확인검사 최초 설치 전 실시 현장검사 2.정기확인검사 붕붕뜀틀 등 일부시설 2년에 1회 실시 현장검사 3.재확인검사 부적합판정 현장검사 4.서류확인검사 위험요소가 매우 작아 서류로만 확인 서류검사 - 확인 검사 절차
- 신청자격 : 기존의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대표자(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규로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려고 하는 자
- 설치완료 10일(단 서류확인인 경우 5일) 이전까지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신청서 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①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
- ②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
- ③유기시설·유기기구의 현장설치사진
- ④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 확인검사 종류에 따라 현장확인검사 또는 서류확인검사를 진행하며, 확인검사 구 분 유형 <표1-15> 참고
- 최종 확인 검사가 종결되면 확인검사 결과통보서를 해당업체 및 해당 시군구에 발송함
검사기준
- 가) 허가전 안전성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별표 1〕
-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규정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를 대상으로 구조물의 설계, 구조계산의 기술적 기준, 구조안전성 및 설치 시 준수해야할 사항, 검사항목 등을 규정함
-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KS(한국), ASTM(미국), EN(유럽), DIN(독일), JIS(일본) 등의 규격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KS(한국), ASTM(미국), EN(유럽), DIN(독일), JIS(일본) 등의 규격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나) 정기검사(재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별표 2〕
- 정기검사, 재검사 대상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는 고정식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와 이동식⋅임시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를 구분해 정기(재검사) 안전성 검사기준을 적용함
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내용 | 대표시설 명칭 | ||
---|---|---|---|---|
안전성검사대상 | 주행형 | 궤도 주행형 | 일정한 궤도(레일ㆍ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스카이사이클 등 11종 |
주로 주행형 |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스포츠카 등 3종 | ||
수로 주행형 |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후룸라이드 등 3종 | ||
자유 주행형 |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범퍼카 등 4종 | ||
고정형 | 종회전 고정형 |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 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회전관람차 등 7종 | |
횡회전 고정형 |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회전그네 등 9종 | ||
복합회전 고정형 |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ㆍ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회전비행기 등 15종 | ||
승강 고정형 |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패러슈터타워 등 3종 | ||
관람형 | 기계 관람형 |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영상모험관 등 1종 | |
입체 관람형 |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 일정한 공간 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쇼킹하우스 등 2종 | ||
놀이형 | 일반 놀이형 |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ㆍ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펀하우스 등 3종 | |
물놀이형 |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파도풀 등 13종 | ||
확인검사대상 | 주행형 | 일정 궤도ㆍ주로ㆍ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미니기차 등 6종 | |
고정형 | 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로데오타기 등 3종 | ||
관람형 | 일정한 시설물(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영상모험관 등 4종 | ||
놀이형 |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 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 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붕붕뜀틀 등 27종 | ||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수심 1m이하)를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 는 유기기구 | 미니슬라이드 등 3종 |